미술문화계 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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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전소식

양지7지구3단지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內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

2026-07-21

양지7지구3단지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內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

양지7지구3단지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內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
■ 공모기간 : 공고일로부터 21일 (26. 07. 21. ~ 26. 08. 10. 까지)
■ 문의 : E-mail : yangji7jiku3@naver.com(이메일 접수만 가능)


 

 

양지7지구3단지 지역주택조합

 



1. 공모 취지

문화예술진흥법 제9(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12(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) 및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(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)에 의거 양지7지구3단지 지역주택조합 (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86-10번지 일원) 사업지구내 설치될 미술작품을 공개모집하고자 함

 

2. 공모 대상

양지7지구3단지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.

 

3. 공모 개요

미술작품의 종류 1. 별점 : 문주작품(조각) : 1, 2. 별점 : 문주형태작품(조각) : 2

설치개요

지 역 명

미술작품금액

수 량

작품종류

설치위치

설치예정일

* 문주작품 - ..높이 공간

* 문주형태작품 - 설치 공간

양지7지구3단지

지역주택조합

200,000,000

1

문주 작품

1. 별점 참고

27. 12

* 14,000(문주 가로 길이)(h)mm x

10,000(중간 가로 높이) x

4,200(중간 문주 높이 길이) x

2,000x1,500(문주기둥 기초 넓비)

146,000,000

2

문주형태작품

2. 별첨 참고

* 1. 우측 : 3,000 x 3,000(h)mm

* 2. 좌측 : 2,000 x 2,000(h)mm

그림입니다.

원본 그림의 이름: 문주위치 (1).JPG

원본 그림의 크기: 가로 1587pixel, 세로 799pixel

 

심의 접수 일에 따라 작품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

작품기초공사 및 1차 전원공사는 시공사 시공, 그 외 작가부담

설치위치 : 1. 별점, 2. 별첨 참조

설치기간 : 계약일로부터 준공 3개월 전 완료 (공사 진행 여건에 따라 설치 일이 조정)

 

4. 설치 위치 및 현장 설명자료

미술작품 현장설명서

5. 응모자격

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으로 미술작품을 제작·설치 할 수 있는 자로서

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

 

6. 공모일정

접수일시 : 공고일로부터 21(26. 07. 21. ~ 26. 08. 10. 까지)

응모접수 : yangji7jiku3@naver.com(이메일 접수만 가능)

심사위원 선정 : 미술, 건축, 관련 대상자로 심사위원을 선정함

작품심사 : 26. 08. 14.() 예정

결과발표 : 26. 08. 중앙 예정 (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)

제출된 서류 일체는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당사가 자체 폐기

심사일자 및 발표 등은 당사의 업무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 

7. 제출물

도판 이미지 JPG 파일, 1(841×594mm, A1규격)

배치도, 정면도, 배면도, 좌측면도, 우측면도, 조감도 및 무 배경 투시도를

자유롭게 표현 제출함.

응모 작품 제출서[서식1] : 1(A4규격)

작품설명서 1(A4규격)

미술작품 가액산출내역서 1(A4규격)

서약서 1(A4규격)

작가경력서 1(A4규격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표기 후 제출

 

8. 작품제출

작가 1인당 1개의 작품만 제출가능

응모작품의 제출물은 도판 이미지 jpg 파일 1개와 응모서류 일체 pdf 파일 1, 2개의

파일로 함

제출된 작품은 수정, 변경, 보완할 수 없음

도판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

응모자의 자격 등이 작품공모 제안의 취지, 목적 등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 제출 작품을

접수하지 않거나, 작품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작품제출은 이메일만 가능

 

 

9. 당선작가의 권한 등

당선작가의 권한

1) 당선작가에게는 작품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시공권한을 부여함

2) 선정 작품은 지자체의 심의에 통과된 후 최종 당선작품으로 확정함

당선작가의 의무

1)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작품의 작가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작품 관련

사진도면배치도 등 신청서에 첨부되는 심의도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필요한 기한 내에

제출하여야 하며, 지자체 심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함

(제반비용은 작가가 부담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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