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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7-09
2026년 제18회 전시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추천(신청)
| 1. 신청(추천)자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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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공통자격
ㅇ 전시산업 관련 사업체, 학계, 지원기관 등 각 분야에서 전시산업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로서 「정부포상업무지침」 및 「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」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ㅇ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추천제한기간 미경과자
* 6. 포상 및 추천 제한 대상 필독
□ 신청분야별 자격
ㅇ 개인표창
1) 전시사업자 임·직원
- 전시산업발전법 제 2조에 정의된 “전시사업자” 임·직원
-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
2) 전시지원기관 임·직원
- 전시산업발전법 제 4조에 해당하는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,
전시사업자 단체 임·직원 등
-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(공무원은 실 근무기간 3년 이상)
ㅇ 단체표창
1) 전시사업자 및 전시지원기관
- 전시산업발전법 제 2호에 정의된 “전시사업자”
- 전시산업발전법 제 4조에 해당하는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,
전시사업자 단체 등
-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된 단체
| 2.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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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상명 | 훈격 | 종류 및 규모 | 신청 분야 |
제18회 전시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|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| 개인 및 단체 표창 (9점) | ◦ 전시사업자 - 전시시설사업자 - 전시주최사업자 -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- 전시서비스사업자 ◦ 전시지원기관 - 학계, 연구계 교직원, 연구원 - 지자체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|
*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, 서로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함
** 포상 대상 및 포상 분야별 규모는 추천ㆍ신청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이 가능
| 3. 포상절차 및 심사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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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포상절차
* 상기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
신청 접수 (7.8.(수)~7.15.(수) 18:00) | • 이메일(sou.k@akei.or.kr)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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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요건 및 자격기준 심사 (7.16.(목)~17.(금)) | • 수공기간, 포상기록 등 포상/추천 제한여부 및 기본요건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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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상추천위원회 (7.20.(월)~24.(금)) | •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 서면심사 및 추천대상자 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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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 추천 (~7.31(금)) | • 추천대상자 발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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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 공적심의회 (8월 중) | • 장관표창 대상자 확정 ※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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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상식 (9.16.(수)) | • 제6회 전시산업의 날 기념식 |
□ 주요 심사기준(안)
구분 | 심사항목 | 배점 | 심사내용(안) |
정량 | 전시분야 경력 | 50 | ㅇ 신청 부문 수공기간 |
정성 | 전시산업 발전 기여도 | 30 | ㅇ 전시산업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(지원기관) - 주요 수행업무 내용 및 성과 - 업무 능력 및 전문성 등 |
파급효과 | 20 | ㅇ 국가경쟁력 제고, 무역진흥 활성화 파급효과 ㅇ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|
| 4. 포상일자 및 장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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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일자 : ’26. 9. 16.(수)「제6회 전시산업의 날 기념식」
ㅇ 장소 : 웨스턴 서울 파르나스(서울시 강남구 삼성동)
| 5. 접수방법 및 접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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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접수기간 : ~ 7. 15.(수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ㅇ 접수방법 : e-mail 제출 * 글파일(.hwp) 및 스캔파일(.pdf) 모두 송부
ㅇ 제출서류 : [별첨] 2026년 제18회 전시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제출서류양식 참조
ㅇ 접 수 처 :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경영지원팀 김지수 주임
02-574-2049, sou.k@akei.or.kr
| 6. 포상 및 추천 제한 대상 [추천일 기준]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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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포상제한
가.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,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*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
*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(수여일)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, 포장은 5년,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(추천일)될 수 있음(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, 단체표창은 제외)
나. 표창(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)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
□ 추천제한
가. 일반국민 추천 제한 대상
1)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2) 형사처분
가)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
나)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다)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라)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마)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바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사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3)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4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가) 최근 2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8조의4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나) ‘임원’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※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다)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5)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다) 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6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가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나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7)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에 따라 고액・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
* (국세)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, 체납액 등 공개
* (관세)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
* (지방세)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
8)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*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・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9) 기 타
가)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나)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나. 공무원 추천 제한 대상
* 공공기관,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도 적용
1)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2) 형사처분
가)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