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미술협회의 소식이 담긴 공간입니다.
2012-07-19

『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제도 시행을 위한 안내』
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(이하“국전”) 및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수상한 자로서 규정에 의해 10점 이상을 획득한 자 또는 국전 초대작가 및 전현직 이사장, 예술원회원,국전 · 대한민국 미술대전 조직·운영·심사위원 6회 이상인자는 당연직 초대작가로 한다.
1. 초대작가 점수 산출방법
(1) 대한민국미술대전 동일분야의 수상점수를 합한다.
(2)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점수의 인정은 각 분야별에 한한다.
(3) 당해 연도 동일분야 중복 입상했을 경우 상위 입상점수만 인정한다.
(4) 초대작가 점수 산정 시 당해년도에 입상한 점수는 차기 년도에 합산 적용한다.
(5) 신설분과의 경우 분과개설 이전의 점수는 관련분야에 한하여 공유하며 분과 개설 이후는 해당분야의 입상점수만 인정한다.
(6) 초대작가는 각 해당분야에만 한정되며 분과이적시 초대작가의 자격은 승계할 수 없다.
단, 해당분야 초대작가의 자격은 유지한다.
2.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제도 시행을 위한 특례
(1) 초대작가제도 시행을 위한 특례는 기 초대작가제도가 있는 부문(서예,문인화)을 제외한 전분야에 한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초대작가제도 시행을 위해 분야별로 추천하여 초대작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(2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초대작가를 선정한다.
① 창작활동 및 봉사활동 점수를 통한 초대작가의 선정기준은 특례 기준표(별첨2)에 따르며 국전 및 대한민국미술대전의 수상점수가 3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공적심사를 하여 수상점수와 공적점수 합계 10점 이상을 득한 자로 한다.
② 국전 및 대한민국미술대전의 수상점수가 10점 이상인자를 당연직 초대작가로 한다.
③ 국전 수상자는 별도의 점수를 따른다.
④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의는 본인이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.
⑤ 미술계에 지대한 기여가 있을 경우 초대작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※ 초대작가신청서는 첨부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※
※ 한글파일이 안열리시는분은 PDF파일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※
※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선정을 위한 특례 <별첨1> 수상 한국미술협회,공로상 / 전시 국제전 / 공로 한국미술협회에 내용 및 점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. <별첨1>다시한번 확인바랍니다.※